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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주웠는데제가사용할수잇을까요?
조회수 63 | 2009.07.19 | 문서번호: 89567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9
단순히물건을주웠다는것으로는선의취득이인정되지않기때문에민법상소유자는언제든지그물건의반환을청구할수있습니다.(민법250조)사용가능하지만,타인물건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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