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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주엇는데 사용해도될까요?^^
조회수 33 | 2010.12.11 | 문서번호: 151211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1
단순히물건을주웠다는것으로는선의취득이인정되지않기때문에민법상소유자는언제든지그물건의반환을청구할수있습니다.(민법250조)사용가능하지만,타인물건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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