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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조회수 137 | 2009.07.19 | 문서번호: 89537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9
음주운전 술에만취된상태의운전(혈중알콜농도0.1%이상) 1년 벌금은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입니다 술드시고 운전하지마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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