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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취소시 벌금
조회수 84 | 2010.05.16 | 문서번호: 126374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6
만일 음주운전 술에만취된상태의운전(혈중알콜농도0.1%이상) 벌금은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입니다 술드시고 운전하지마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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