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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환불언제까지가능한가요
조회수 21 | 2009.07.10 | 문서번호: 88330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0
좌석승차권은출발2일전반환시는3%2.출발1일전~출발전까지는운임요금의10%3.열차출발후도착역도착시각직전까지운임요금의30%위와같이수수료를부담하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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