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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자확인유전자검사는임신상태일때말고아이를낳은후에는가능한가요

조회수 183 | 2009.07.06 | 문서번호: 87717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6

임신초기에 융모막검사로 친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유전자검사는 혈액검사로, 따로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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