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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통화내역은최대몇개월까지알수있나요
조회수 344 | 2009.06.29 | 문서번호: 86782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9
조회기간(최대3개월)내의모든발신번호에대한통화내역열람이가능합니다.-수신된통화내역은열람이불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를위해발신번호일부에*표시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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