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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병대 일반병 집행유예가 있으면 입대가 불가능한가요?

조회수 93 | 2009.06.23 | 문서번호: 86017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3

징병검사 결과 3급 이상으로 현역대상자인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수형사실이 있으면 공익근무대상자로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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