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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에소득공제시자신의월급보다 신용카드나현금영수중금액이더많으면오히러돈을더내?

조회수 217 | 2009.06.08 | 문서번호: 84892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8

아니요.오히려돈을더내는경우는없구요연말정산계산법에따라돌려받는금액이달라집니다.계산법:[현금영수증등사용금액-(총급여액x15%)]x20%=공제액(5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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