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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소득공제 및 신용카드사용한부분의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131 | 2009.08.18 | 문서번호: 93584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8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분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므로 차후에 국세청에서 증빙서류를 출력하시면 모두 처리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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