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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 원고와피고의개념설명좀해주세요!!가해자와피해자의개념인가요???
조회수 38 | 2009.06.07 | 문서번호: 84794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7
피고란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이구요~ 원고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랍니다 ^^ 법과사회 공부하시나 보네요^^ 열공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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