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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강제로머리자르는거신고가능?
조회수 18 | 2009.06.05 | 문서번호: 84558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5
답변 : 학교교칙에 두발자율이 되어있지 않다면 고소를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다운 것이 가장 단정한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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