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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돈빌려가서안줘서법으로해결하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조회수 72 | 2009.05.22 | 문서번호: 82894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2
소액재판은인지대가소제기(청구)금액의0.5%이고송달료는집달관을통해우편물전달하되,배달증명과같이왕복우편료를책정합니다. ^^;큰금액이아니면좋게푸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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