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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2만원)사기(중고제품구매로)당한거분해서그런데방법없을까요?

조회수 85 | 2008.12.17 | 문서번호: 63123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7

사기당하시면소액일지라도그날바로가셔서지구대가아닌경찰서에반드시신고해주시고사기당했다고확실한생각이드시면그은행에전화하셔서출금정치신청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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