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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철역 사용하지않은 표 환불가능하나요?

조회수 50 | 2009.05.19 | 문서번호: 82514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9

개표하지 않은 지하철 승차권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반환수수료 50원을 제하고 언제든지 환불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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