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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요금 부당청구 신고방법있나요?
조회수 280 | 2009.05.15 | 문서번호: 82089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5
시민교통불편민원 사안에 해당할 수 있는 부당 요금 건으로 신고가 가능 하십니다.서울시 120 교통불편민원센터를 이용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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