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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 과잉 요금 신고 어디다하나요

조회수 266 | 2008.11.11 | 문서번호: 58842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1

개인택시라당연히회사이름은없구요..차량번호만알면됩니다..서울은120번으로신고하면되구요..다른지역은그지역번호가따로있습니다..불친절로신고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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