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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8조2항4호 알려주세요^^
조회수 60 | 2009.05.14 | 문서번호: 81988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4
제2항(제1항단서시행정심판의재결을거치지아니하고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및제3항(행정심판을제기함이없이취소소송제기가능)의규정에의한사유는이를소명해야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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