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알려주세요 급해요
조회수 181 | 2011.04.20 | 문서번호: 164426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0
연대납세의무자에게서류를송달할때에는그대표자를명의인으로하며,대표자가없을때에는연대납세의무자중국세를징수하기에유리한자를명의인으로한다.다만...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행정소송법 제18조2항4호 알려주세요^^
[연관]
24조그거법좀알려주세요
[연관]
16진법2진수로바꾸는법좀알려주세요
[연관]
법률제1조 1항알려주세요
[연관]
동법 제42조좀 알려주세요
[연관]
제2코사인 법칙좀알려주세요 급해요 ㅠ
[연관]
성격바꾸는법좀알려주세요
인기 질문:
[인기]
통장정리하려고하는데 타은행에서타은행통장정리가능한가요?
[인기]
천주교입니다 주모경 기도문좀알려주세요
[인기]
위핑 사기 사이트인가요?
[인기]
갓뎀이무슨뜻이예요?
[인기]
지역번호062가어느지역인가요?
[인기]
욕 시발 의뜻이무엇인가요??
[인기]
편의점에 에프킬라 파나요??
[인기]
남대문시장 일요일에 영업하는지랑 영업시간좀요
[인기]
낯가림 이맞나요아님 낮가림 이맞나요?
[인기]
신세계상품권으로 주유가 가능한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