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편의점에서최저 임금법4천원을 지키지안으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6 | 2009.05.13 | 문서번호: 81868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3
최저임금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편의점알바에는 최저임금법 적용안됨?
[연관]
편의점시급최저임금얼마에요??
[연관]
편의점도최저임금4850원인가요?
[연관]
편의점도최저임금4860원인가요?
[연관]
편의점도최저임금맞춰야하나요?
[연관]
편의점은 최저임금업나요?
[연관]
새로오픈한편의점이시급3600원인데최저임금법에걸리지않나요?
인기 질문:
[인기]
로또복권은 몇개의번호가맞아야 1등2등3등4등5등이되나요??
[인기]
슘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카카오스토리 말고 카톡 프로필 사진 여러 장 올리는 방법이 뭔가요?
[인기]
중학교 1학년 남자 발기 성기 크기
[인기]
애슐리의 브레이크타임이 언제인가요?
[인기]
10억을 은행에 저금하면 한달이자가 얼마씩 붙나요?
[인기]
수능100일날 왜짜장면 먹어요?
[인기]
한국 여자 연예인 중에서 예쁜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줄래요?
[인기]
우리 동네 쥬비스 다이어트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인기]
친일파 이완용의 본관은 뭔가요??전주이씨 인가요?? 빠른답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