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편의점에서최저 임금법4천원을 지키지안으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6 | 2009.05.13 | 문서번호: 81868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3
최저임금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편의점알바에는 최저임금법 적용안됨?
[연관]
편의점시급최저임금얼마에요??
[연관]
편의점도최저임금4850원인가요?
[연관]
편의점도최저임금4860원인가요?
[연관]
편의점도최저임금맞춰야하나요?
[연관]
편의점은 최저임금업나요?
[연관]
새로오픈한편의점이시급3600원인데최저임금법에걸리지않나요?
인기 질문:
[인기]
박정희대통령다음 대통령은누구?
[인기]
말리꽃 뜻
[인기]
카카오톡 프로필 기본 사진이 다 다른거 같은데 왜그러죠?
[인기]
핸드볼경기가 전후반으로나누어져있나요 그럼전후반각각몇분이죠
[인기]
아시안게임은 몇 년 주기로 열리나요?
[인기]
도토리 한말은몇키로인가요
[인기]
하루 종일 섹스해도 남자친구가 사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인기]
얼마전부터 친구가 자꾸 우정박이란걸 하자고해서 시간날때 하자고는 했는데 우정박이
[인기]
개그맨이성미재혼햇나요?
[인기]
진씨성 가진 연예인 알려주세요ㅋㅋ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