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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도최저임금4860원인가요?
조회수 33 | 2013.02.24 | 문서번호: 194965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24
네.편의점뿐만아니라1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는규제입니다.그이하로주게되면위법입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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