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내용증명 으로법무소에서 사건진행하려는데 수수료가얼마나되나요
조회수 70 | 2009.05.02 | 문서번호: 80271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2
내용증명으로 법무소에서 사건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소마다 위임수수료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100만원 내외라고 보시면 될거 같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법률사무소에서 서류공증받는데 수수료가얼마나드나요?
[연관]
내용증명은 사건발생 후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연관]
내용증명은 사건발생 후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연관]
시청에서 서류공증받을수있나요
[연관]
내용증명하는법
[연관]
법무사사무실에 확인서면떼는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연관]
내용증명하는비용
이야기:
더보기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