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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못받은돈고소하려고면어디에신고하죠?50만원이라 많지는않은데괘씸해서요 고소되죠

조회수 52 | 2009.05.01 | 문서번호: 80249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1

개인간의단순한금전거래는형사문제가아닌민사문제라경찰서가아닌상대방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에소액심판청구소송을해서판결문을받으시는게좋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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