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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입법부가대법원장의탄핵소추권을가지나요??그리고의원내각제에서도똑같나요??
조회수 114 | 2009.04.29 | 문서번호: 79979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9
그렇습니다 입법부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일 경우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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