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그럼 입법부가대법원장의탄핵소추권을가지나요??그리고의원내각제에서도똑같나요??
조회수 114 | 2009.04.29 | 문서번호: 79979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9
그렇습니다 입법부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일 경우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의회가 탄핵소추권을 사법부에 쓸수있나요?
[연관]
탄핵소추의결권이 사법부를견제하는수단이될수있나요??
[연관]
사법부가법원이에요??
[연관]
대법원장은 어디소속인가요
[연관]
수소법원도1심법원아닌가요?
[연관]
대법관이랑대법원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관]
고소하면무조건법원가야되나여?
인기 질문:
[인기]
맥주 500cc 마셨는데, 운전하려면 몇 시간 뒤에 괜찮을까요?
[인기]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타임스퀘어까지 지하로 연결돼 있나요?
[인기]
서울삼성병원 흡연실이 어디있나요?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로또에서 5개 맞으면 얼마고, 4개 맞으면 얼마인가요? 3개는 어떻게 되나요?
[인기]
일본 야구는 연장 몇 회까지 가나요?
[인기]
륨스톤이라는단어가잇나요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50cc나 100cc 스쿠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인기]
쉐어박스 무료 쿠폰 번호 좀 알려줄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