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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대면제랑현역이랑공익몇급기준인지좀

조회수 73 | 2009.04.26 | 문서번호: 79649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6

1~3급 현역입영대상 4급 보충역(공익근무요원) 5급 제2국민역(민방위훈련만 받고 면제와 동일)6급 면제 7급 제신체검사 대상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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