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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환매권의사용범위알려주세요

조회수 95 | 2009.04.20 | 문서번호: 78993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0

취득일당시의 토지소유자또는포괄승계인은당해토지가필요없게된날로부터1년또는취득일로부터10년이내토지보상금에상당한보상금액을지급하고환매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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