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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정의를구체적으로알려주세요
조회수 40 | 2012.09.26 | 문서번호: 191902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6
민법상의정의는'토지 및 그 정착물'을부동산이라고함/이에반해토지에정착되어있지않은물건은'동산'이라고합니다.석재,임시로심어놓은상태의수목,임시판잣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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