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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 익명으로 연락가능한가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신고하면 어떻하죠
조회수 35 | 2009.04.17 | 문서번호: 7866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7
변호사는비밀유지의의무를가지고있습니다.법률사무소에상담이가능하며상담내용을변호사는공개해서는않됩니다.자수를위한상담을하는데변호사신고할경우변호사처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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