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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물건구입하 箚?하고 구입을하지않으면 욕설과폭력을하면 신고해

조회수 28 | 2009.04.15 | 문서번호: 78430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5

교사가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신고번호는 1388입니다. 교육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녹음이 동영상 촬영등이 있으면 더 좋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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