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신용카드절도법상피해자의의사로신고를취하할수있나요??18만원사용건에대한처벌도요
조회수 75 | 2009.04.10 | 문서번호: 77791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0
여신관리법위반은 신고취하나 합의등을 떠나서 절대로 구속을 면할수 없는 중죄입니다.금액이 크고작고를 떠나서 징역을 피할수 없는 중죄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신용카드사용한도액을본인이정할수있나요.?
[연관]
신용카드주어서쓰면법적으로걸릴까요?
[연관]
신용카드사용조회를햇는데 한도가 30만원/ 총사용금액은18만원정도쓴걸로나옴문제가.?
[연관]
신용카드잃어버리면어떻게되나요 분실신고전에주운사람이쓰면제가부담하는건가요
[연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액수4000원이고서에서합의,피해자가탄원서작성어떤판결이나올까요
[연관]
신용카드를한장주웠는데이걸쓰면법적으로처벌을받나요?
[연관]
신용카드돈뽑으면당사자한테문자가나여???ㄴ
이야기:
더보기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