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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D:bachu007분 뒷부분마저보내주세요

조회수 30 | 2009.04.10 | 문서번호: 77760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0

거주자우선구역에 주차했는데 딱지가 끊어졌다면 과태료는 안내도되구요, 노상주차(주차금지구역)에 주차했는데 딱지가있으면 단속에 걸린겁니다. 과태료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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