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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상품택배거래할때선입금햇는데상품발송안하고사기치면어떻게되죠?
조회수 32 | 2009.04.08 | 문서번호: 77564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8
물품 대금을 입금하였음에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돈만 챙기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고발하시면 판매자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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