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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배거래할때 새상품이라고하고 중고상품보냈는데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2 | 2009.02.05 | 문서번호: 69342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5

1:1 개인간의 거래 경우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이 안될 수 있어요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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