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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경찰서에서부모님이랑조사받으면학교에통보무조건가나요? 물건훔치다걸린거

조회수 81 | 2009.04.06 | 문서번호: 77274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6

보통 진술써쓰고 보호자동반하에 귀가하였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경찰에서 학교에 굳이 통보할 경우는 극히 드물며, 징계여부는 담임선생님에 달린 듯 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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