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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보험을들지않았는데 횡단보도에서 치여서기절했는데 누가병원비내주죠?

조회수 22 | 2009.04.03 | 문서번호: 76827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3

횡단보도에서 차로친 가해자가 병원비를 부담합니다. 가해자는 병원비이외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용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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