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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험을들지않았는데 횡단보도에서 치여서기절했는데 누가병원비내주죠?
조회수 22 | 2009.04.03 | 문서번호: 76827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3
횡단보도에서 차로친 가해자가 병원비를 부담합니다. 가해자는 병원비이외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용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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