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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집인대 집에바퀴때문에그런대집주인한테 세스코비용 받을수있나요 법적으로
조회수 227 | 2009.04.02 | 문서번호: 76771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2
법률적으로받을수없습니다..처음입주할때그부분에대해서약정을했다면세스코비용을청구할수있지만바퀴벌레등에대해서약정하지않았다면고객님비용으로처리해야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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