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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다른사람의등본 초본 인감만으로 악용될수있나요??

조회수 76 | 2009.03.26 | 문서번호: 7600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6

전문가(사기꾼)라면인감증명서상의인감을그대로다시만들경우위임장등서류를위조,새로만든인감을찍고인감증명서를첨부한다면거의대부분거래가가능,정상금융권빼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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