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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그래서통신사가서추적했는데컴퓨터로보낸것이라추적할수없다하네요경찰서가서신고하

조회수 28 | 2009.03.18 | 문서번호: 74899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8

답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거처벌하실수있습니다.다만욕설의증거나문자에심한욕설이남은경우의증거가있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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