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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래서통신사가서추적했는데컴퓨터로보낸것이라추적할수없다하네요경찰서가서신고하
조회수 23 | 2009.03.18 | 문서번호: 74899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의 증거나 문자에 심한 욕설이 남은 경우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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