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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인데상습적으로장난문자가와요욕은안하는데컴터로보냈다네요경찰서신고할수있

조회수 30 | 2009.03.18 | 문서번호: 74897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8

전화국,통신사의통화기록을보면발신자표시제한도소용이없어서장난전화한사람의정보를볼수있을거고요경찰서에가서님이받은전화와문자기록을증거로신고하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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