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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대출받고나서직장옳길경우다시얘기해야하나요?!
조회수 37 | 2009.03.18 | 문서번호: 74873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8
회사를 이직할시에는 이직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편합니다. 또한, 잊고 연채 되면 알려줍니다. 가능하면 통보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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