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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번호를바꾸고누가음란문자를보냈습니다친구번호로왔는데의심가서요추적가능한가요

조회수 23 | 2009.03.17 | 문서번호: 74713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7

문자메세지는7알이내로지우지않고휴대폰과주민등록증을지참하여지점에방문하여야조회가가능하며본인명의로되어있어야하고본인만조회요청이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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