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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복도에 놔둔 자전거나 신발을 가져간 범인을 잡을 경우 본인과실및 보상한도
조회수 32 | 2009.03.16 | 문서번호: 74551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6
엄연히 절도범죄입니다 파출소에서 합의보거나 재판을 받게됩니다 재판을받게되면 자전거1대로 1호처분받게되고 제일약한 처분입니다 훈방조치라 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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