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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국제품을~한국으로가져와서빡스만갈아한국제품으로파는데신고방법과,법적 죄명 점

조회수 20 | 2009.03.15 | 문서번호: 74502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5

식약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2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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