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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중고 물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사진과 다른 물품을 받으면 신고가능한가요?또 어떤 처벌을 받게되요??

조회수 47 | 2014.12.20 | 문서번호: 215518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0

최초 교환하려고 했던 원래 물품의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사기죄적용이 가능하지만 사안이 미약하여 실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서로 중재를 통하여 환불을 하거나 환불해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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