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개인회사에서 직원을 아무잘못도안했는데 무단으로 짤랐는데 고소할수 있나요??
조회수 38 | 2009.03.10 | 문서번호: 73759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0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노동감찰관을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후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되었을시 부당해고로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고민상담]공부못해도 회사원을 할수 았어요??.
[연관]
회사 직원이 협력사 직원한테 기분 나쁜 행동 또는 부당한 지시를 했을때 어떤 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관]
개인회생했는데요사업자낼수있나요
[연관]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못해서 때리면 고소할수있나요? 어떻게고소하죠??
[연관]
대분히회사 부하직원떼 욕하면 짤리나요
[연관]
회사원에서공무원으로못바꾸나요?
[연관]
회사인데 졸려요.. 회사여직원한테 고백방법좀요
인기 질문:
[인기]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를 4자로줄이면뭔가요?
[인기]
인파선암이 뭔가요? 증상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수영기록에서DNS는뭔가요
[인기]
못되쳐먹다 와 못돼쳐먹다 혹은 못되처먹다 와 못돼처먹다 중 뭐가 맞나요?
[인기]
개가사람을가르친다는사자성어는머에요????
[인기]
프로토 당첨되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인기]
한국 여자 연예인 중에서 예쁜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줄래요?
[인기]
유승호가사는곳이어딘가요..
[인기]
Jeep와 jeep spirit 차이점이 뭐죠?
[인기]
육군 39사단은 자대 배치가 거의 어디로 가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