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게임아이템을 주고 현금을못받으면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조회수 96 | 2009.03.06 | 문서번호: 73234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6
게임사이트나, 동네경찰서에 신고하세요~증거샷필요하구요..아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셔도좋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게임핵을이용하여 현금을벌면 어떤죄가성립되나요?
[연관]
게임으로 현금벌기 힘든가요??
[연관]
게임상으로 현금가 만원어치를 사기당해는대 신고가가능한가요?
[연관]
게임아이템 (현금50장)을해킹당했는데범인을잡을시합의금을몇배받나요??
[연관]
게임아이템의현금거래는 불법이라하는데아이템매니와같은중개사이트는뭐죠?
[연관]
게임으로 현금버는게 힘든가요?
[연관]
게임갖다가 현금으로 파는거 불법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