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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가능은 없다고했죠 그럼 공익복무중 현역갈수있죠 불가능은 없다면서요

조회수 51 | 2009.03.05 | 문서번호: 73133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5

제65조 (병역처분변경등) ⑦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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