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기차탈선사고로 기차시간이1시간30분정도지연되어일이늦어젓는데보상받을수잇나요?

조회수 146 | 2009.03.02 | 문서번호: 72753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2

네~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KTX열차는 20분 지연시 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