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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차를타고가던도중기차고장으로 지금1시간이상기차안에있는데어떤보상을받을수있죠?

조회수 186 | 2008.01.12 | 문서번호: 1984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2

KTX의 경우 20분, 새마을/무궁화의경우 40분이상 지연시 지연보상금을 드립니다. 보상금의 경우 열차를 타고온 운임의 50%입니다. (단.태풍,홍수등인경우 제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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